주재원이 한국에 도착한 뒤 겪는 문제는 대부분 서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한을 잘못 세거나 순서를 거꾸로 밟아서 생깁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사와 여권 변경은 15일,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이라는 세 가지 시계만 정확히 잡아도 대부분은 예방됩니다. 아래는 KOCATION이 정착 지원에서 반복해서 보는 여덟 가지 문제와 각각의 근거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2026년 10월 현행 조문과 법무부 체류관리 매뉴얼(2026년 9월판) 기준입니다.
- 외국인등록 90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입국일부터 셉니다.
- 이사·여권 변경은 각각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 가족도 90일을 넘겨 머물면 각자 등록합니다.
-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합니다.
1. 90일을 언제부터 세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입사일, 사증 발급일, 집 계약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을 때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등록 절차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2. 집을 구한 뒤에 등록하면 안 되나요?
외국인등록에는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집 계약은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이 서로를 기다리면 90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입국 직후 나머지 서류를 먼저 갖추고, 임시 거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낼 수 있는지 관할 관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약 후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소를 바꿉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하기 때문에(제88조의2), 이 순서는 보증금 보호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증금 보호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참고.
3.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은행·휴대폰이 막혀요
실무상 많은 은행과 통신사가 외국인등록증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법령상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이 그것을 갈음합니다(제88조의2 제1항). 입국 일정은 외국인등록 → 은행 계좌 → 휴대폰 순서를 전제로 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 사이에 쓸 결제 수단과 연락 수단을 출국 전에 정해 둡니다.
4. 이사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바꾸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6조 제1항). 위반은 제98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임시 거처에서 정식 거처로 옮기는 첫 이사가 가장 많이 빠지는 지점입니다.
5. 여권을 새로 받았는데 그대로 두었어요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제35조). 위반은 제100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까지 등은 소속기관 변경·추가와 직업 변경도 변경신고 사유입니다(시행규칙 제49조의2).
6. 가족은 본인 등록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90일을 넘겨 머무는 가족은 각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17세 미만 자녀는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3조 제1항·제2항). 17세 이상은 등록할 때 생체정보를 제공합니다(제38조).
7. 같은 그룹의 다른 법인으로 옮기면요?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인력만 15일 이내 신고로 갈음합니다(제21조 제1항). 체류관리 매뉴얼은 D-7~D-9 자격자가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파견명령서와 계열관계 서류로 판단하므로, 발령 전에 확인합니다. 회사 쪽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취업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퇴직·해고,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등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8. 체류기간이 끝나가는 걸 몰랐어요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5조). 만료일은 외국인등록증과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합니다. 연장에는 재직증명서, 납세 관련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사 후 체류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 문제가 함께 드러납니다.
KOCATION이 도와드리는 일
KOCATION은 비전행정사사무소의 리로케이션 브랜드로, 위 절차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기한 관리를 행정사 업무로 맡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주재원 본인의 기한과 회사의 신고 기한을 한 캘린더에 올려 관리합니다. 세무·4대보험 신고 대행과 주택 중개는 각각 세무사·공인노무사·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이므로 해당 자격자와 연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0일이 지나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늦어진 사유를 설명합니다.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은 제95조의 벌칙 대상이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일시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재입국허가 면제 범위 안에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제37조 제1항). 매뉴얼은 출국일부터 1년 이내 재입국을 면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입국규제 대상자는 예외입니다.
Q. 외국인등록증을 집에 두고 다녀도 되나요? 안 됩니다. 17세 이상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제27조).
Q. 회사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취업자격 외국인의 퇴직·해고,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 등은 고용한 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19조).
Q.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법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이라고만 정합니다(제25조). 접수 가능 시점과 예약 상황은 관할 관서 기준으로 확인하고, 서류는 만료 몇 주 전부터 준비합니다.
입국일과 체류자격, 가족 구성, 거처 계획을 알려주시면 등록·신고·연장 기한을 하나의 일정표로 드립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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