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E 1 · 한국진출

외국기업 한국진출: 법인설립·지점·연락사무소 선택

한국진출은 어떤 법적 형태로 들어올 것인가라는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다르며, 파견 인력에게 열리는 비자 경로도 달라집니다. KOCATION은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며, 법인 설치와 이어지는 주재원 비자를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설치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

외국기업이 한국에 두는 거점은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등록됩니다.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 법률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한국 사무소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외국인투자법인(현지법인)

상법에 따라 한국에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취급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기준 — 외국인투자자 1인당 1억원 이상 — 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지점

별도의 법인격이 없습니다. 지점은 본사가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이며 책임도 본사에 귀속됩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거쳐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연락사무소

지점과 동일한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로 설치하지만 영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본사와의 연락, 시장조사, 광고·홍보, 연구개발 지원 등 비영업적 기능에 한정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판단의 출발점은 한국 사무소가 초기 몇 년간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한국 고객과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한국에서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면 법인 또는 지점이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책임과 자본입니다. 법인은 한국에서의 책임을 한국 법인으로 한정하는 대신 자본금 송금이 필요하고, 지점은 자본금 납입 부담이 없는 대신 본사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람입니다. 파견 인력에게 열리는 비자 경로는 등록한 형태를 따라가므로, 형태 결정과 파견 계획은 순차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태별 선택기준 비교
외국인투자법인국내지점연락사무소
별도 법인격있음 — 한국 회사없음 — 외국 본사 자체없음
국내 영업활동가능가능불가
신고 접수처KOTRA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일부 금융·제한 업종은 기획재정부장관)지점과 동일
투자 기준금액외국인투자자 1인당 1억원 이상없음 — 영업기금 도입으로 갈음없음
세적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할 세무서 고유번호
책임 귀속한국 법인외국 본사외국 본사
주재 비자 경로필수전문인력 D-8, D-8 비해당 전근자는 D-7D-7 주재(기업내 전근)D-7 주재(기업내 전근)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법 제172조·제614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4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단계별로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경로를 따릅니다. 서류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1. 1. 신고 전에 투자구조를 확정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상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에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얼마를·몇 퍼센트로 투자하는지가 애초에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2. 2. 외국인투자신고를 합니다

    법은 투자에 앞서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접수와 신고증명서 교부 권한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장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부처 창구가 아니라 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처리합니다.

  3. 3. 신고한 경로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투자금은 신고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급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와 송금확인증은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사증 신청에서 투자를 입증하는 바로 그 서류입니다.

  4. 4.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칩니다

    상법상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정관, 이사·대표이사 선임, 자본금 구성이 이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5. 5.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습니다

    은행·임대인·거래처·출입국관서가 모두 요구하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법인은 등기되었을 뿐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 6.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법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쳤거나 주식 등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급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본사가 보낼 인력의 D-8 경로를 여는 서류이며, 이후 지분율이나 상호가 바뀌면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7. 7.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파견 실무로 넘어갑니다

    등기·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갖추어지면 법인은 계좌를 보유하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재 비자 신청의 초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파견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국내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단계별로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같은 신고 경로로 설치되고, 할 수 있는 일로 구분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를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분합니다.

  1. 1. 둘 중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판단합니다

    명칭이 아니라 기능으로 갈립니다. 한국 거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고객과 계약하는 등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예정이라면 지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사 지원 기능만 수행한다면 연락사무소가 맞으며, 이후에도 신고한 범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한 업무 범위가 그 거점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2.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다만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3. 3. 규정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①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③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세 번째 서류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작성하는 서류이며, 이후 그 거점이 신고 범위를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4. 4. 지점만 해당: 영업소 설치등기를 합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상법은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목적·상호·대표자·본점소재지·영업소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이 등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해 거래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 5. 사업자등록 또는 연락사무소 고유번호를 받습니다

    지점은 관할 세무서에서 통상의 사업자등록을 받습니다. 과세 대상 공급이 없는 연락사무소는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급여 원천징수와 각종 신고에서 이 번호를 사용합니다.

  6. 6. 영업기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합니다

    국내지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도입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도입된 영업자금 실적은 이후 D-7 신청에서 그 거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한국의 등기소·세무서·은행은 외국 본사의 실체와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외국 공문서는 인증을 거쳐야 수리됩니다. 발행국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면 아포스티유, 아니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과소평가되는 단계가 이 부분이어서, 본사가 서류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등기소·은행 기준으로 목록을 먼저 확정합니다.

본사 준비서류 —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가
서류증명하는 사실요구 형식
본사 법인설립증명서 또는 등기부 등본외국 본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대표권자인증 + 번역
정관본사의 목적사업과 해외 거점 설치 권한인증 + 번역
한국 거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또는 대표자 결의서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했다는 사실인증 + 번역
국내 신청인에 대한 위임장신고서·등기신청서에 서명할 권한인증 + 번역
대표자 서명(인감)증명등기신청에 사용하는 서명의 진정성인증 + 번역
국내 대표자 여권신원 및 등기에 기재되는 번호사본
국내 영위업무의 내용·범위 명세서지점·연락사무소 설치신고의 필수 첨부국문 작성

여기서 '인증'은 발행국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면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이면 영사확인을 뜻하며 어느 경우든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법은 등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체류자격을 등기 신청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진출 소요기간: 법정기간과 심사기간의 구분

진출 일정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기간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이 정한 기간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다른 하나는 등기소·세무서·은행·출입국관서의 심사기간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두 번째 기간에 대해 예상 처리일수를 적지 않습니다. 관할과 업종,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사안에 맞지 않는 숫자는 숫자가 없는 것보다 나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부분과, 각 기간이 무엇을 막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진출에서 법령이 정한 기간
단계법정기간끝나야 풀리는 것
외국인투자신고원칙적으로 투자 전 미리 신고. 법이 열거한 경우(예: 주권상장법인의 기존주식 취득)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가능신고한 경로를 통한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법인)기한 규정 없음 — 다만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회사가 성립사업자등록, 법인계좌, 이후 전 단계
영업소 설치등기(지점)설치일부터 3주일 내등기 전 금지되는 계속적 거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출자목적물 납입 또는 주식 등 취득 완료 시D-8 경로 및 등록증명서를 전제로 하는 처우
최초 파견자의 외국인등록90일 초과 체류 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외국인등록증 — 은행계좌·통신·임대차가 여기에 걸림
체류지 변경신고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주거 임대차에서 주소 등록으로 확보되는 보호
외국인 고용 사업주 신고해고·퇴직·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 중요내용 변경 시 15일 이내준수의무 —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의무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법 제172조·제614조·제6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7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1조·제36조. 심사기간은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관할 관서에 현재 처리기간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설치 후에 남는 의무

등록은 계속되는 의무를 만들고, 그 대부분은 결정을 내린 본사가 아니라 한국 법인에 귀속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비율·상호 등 정해진 사항이 변경되거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거나,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이 감소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지점에는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결산순이익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며, 해당 회계기간 순이익금이 영업기금 도입액의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폐쇄 시에는 설치신고를 받은 기관에 폐쇄신고를 하고,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송금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해고·퇴직·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사팀이 이 의무를 놓친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한국진출 — 자주 묻는 질문

연락사무소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사와의 연락, 시장조사, 광고·홍보, 연구개발 지원 등 비영업적 기능에 한정됩니다. 한국에서 고객과 계약하고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면 지점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의 1억원 이상 투자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며, 이것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적정 투자금액은 최저 기준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활용하려는 비자 경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점 설치가 법인설립보다 빠른가요?

지점은 외국인투자신고와 자본금 송금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단계가 적지만, 외국환거래 설치신고·등기·사업자등록은 동일하게 필요하고 본사 인증서류도 똑같이 요구됩니다. 실무에서는 형태보다 본사가 아포스티유 서류를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가 일정을 좌우합니다.

지점의 책임은 본사에 귀속되나요?

네. 지점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외국 본사가 한국에서 직접 영업하는 것으로 보므로, 지점이 부담하는 의무는 본사의 의무가 됩니다. 반면 법인은 별개의 한국 회사이므로 한국에서의 책임이 그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설립과 비자를 KOCATION에서 함께 처리하나요?

네. KOCATION은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합니다. 법인·지점 설치 등록, 이어지는 주재원 비자, 파견 인력의 정착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하므로 법인 설치와 인력 파견이 같은 일정 위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단계

주재원 파견부임 후 정착법인·투자 서비스일본기업 전용중국기업 전용

이 페이지의 법령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가격은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설치 형태, 업종, 파견 인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후 개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진출을 준비 중이신가요?

어떤 형태를 설치하고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면, 법인 경로와 비자 경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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