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E 2 · 주재원 파견

주재원 파견: 비자 유형·필요 서류·절차

한국 거점이 설치되면 다음 질문은 누가 그곳을 운영하는가입니다. 파견 인력에게 열리는 체류자격은 초청하는 법인의 형태, 맡을 직무, 그리고 그 사람이 본사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검토·서류 준비·신청은 KOCATION을 운영하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소속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파견 형태에 맞는 체류자격 선택

한국에는 '주재원 비자'라는 단일 자격이 없습니다. 체류자격은 파견 인력과 본사, 그리고 한국 거점 사이의 법적 관계를 따라가므로, 진출 단계에서 어떤 형태를 등록했는지가 경로를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D-7 주재

외국기업이 국내의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파견하는 필수전문인력을 위한 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요구되며, 최근 채용한 인력을 한국 주재로 발령할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조건입니다. 다만 매뉴얼은 1년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리고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입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을 위한 자격입니다.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하고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되므로, 지점 경로가 아닌 법인 경로에 속합니다. 기본요건은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D-9 무역경영

무역 및 사업 경영 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해당 여부는 한국 거점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F-3 동반

D-7·D-8·D-9 체류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격입니다. 본인의 자격에서 파생되므로, 부임 후 별도로 진행하기보다 본인 신청과 함께 준비합니다.

주재 관련 3개 체류자격 선택기준
D-7 주재D-8 기업투자D-9 무역경영
대상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무역 및 사업 경영 활동, 국내에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는 경우 포함
전제되는 국내 거점등록된 지점·연락사무소·법인 또는 계열회사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 국내 채용자는 제외등록된 국내 사업체
핵심 요건파견 전 외국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1억원 이상 투자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 소유, 또는 주식 소유 + 임원 파견·선임계약한국 거점이 실제로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 개별 판단. 무역 경로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부여하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전제
1년 근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 종사, 그리고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3년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5년2년

'필수전문인력'은 임원(EXECUTIVE)·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전문가(SPECIALIST)를 말합니다. 해외 자회사와 국내 자회사가 동일한 모회사를 가지는 경우, 본사를 거치지 않고 두 회사 사이에서 전근한 사람에게도 D-7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사증발급인정서 절차

기업 파견은 대부분 재외공관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초청자인 한국 거점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된 인정서를 근거로 파견 인력이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실무상 의미는, 파견 대상자가 움직이기 전에 대부분의 작업이 한국 측 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 거점이 먼저 제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거점이 없으면 초청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1. 초청 거점이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은 지사·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와, 그 거점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 — 영업자금 도입실적, 납세실적, 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 — 에 기대어 진행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점이 이 신청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2. 2. 대상자의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체류자격을 확정합니다

    외국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한국에서 맡을 직무,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느 거점이 초청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서류 목록을 결정하므로, 서류 수집보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3. 3. 본사가 서류를 발급받아 인증합니다

    요구되는 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해당 자격이 요구하는 학위·경력 증빙을 준비하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고리입니다.

  4. 4. 한국 거점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증 발급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을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5. 5. 인정서가 초청 거점에 발급됩니다

    고용 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이 경로에서는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됩니다. 거점은 발급된 인정서를 파견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6. 6. 대상자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 소재 공관에 신청하며,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하는 경우(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에는 주재국 소재 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7.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연쇄는 공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은행계좌·통신계약·임대차의 전제입니다.

본사와 한국 거점이 준비할 서류

두 갈래의 서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 거점은 자신의 실체와 활동을 증명합니다 — 등기,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그리고 파견 인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소명자료입니다. 본사는 고용관계와 파견 결정을 증명합니다 — 재직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직무와 보수에 관한 자료, 자격이 요구되는 유형이라면 학위·경력 증빙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발행국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면 아포스티유, 아니면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필요 서류는 체류자격과 대상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사가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목록을 확정합니다.

D-7 주재 — 사증발급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준비 주체확인되어야 하는 내용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한국 거점(대상자를 위하여)신청서 기본 세트
초청사유서한국 거점왜 이 사람을, 어떤 직무로, 이 거점에 초청하는지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본사이력서·경력증명서 등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에 해당함을 보이는 자료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본사파견 전 근무기간 —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이상
파견명령서본사파견 사실과 파견기간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한국 거점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정상 운영 입증서류한국 거점영업자금 도입실적과 납세실적, 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는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을 갈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과 초청자·피초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D-8 기업투자 — 서류가 달라지는 부분
서류요구되는 이유유의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등록 사실 확인사증 신청과 동시가 아니라 그 전에 존재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법인의 실체와 실제 지분 확인지분 구성이 신고한 투자와 일치해야 함
투자자금 도입 입증 — 현금출자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자는 본국 외화반출허가(신고)서신고한 경로로 자금 흐름이 추적되어야 함
투자자금 도입 입증 — 현물출자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현물 경로는 실질보다 입증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음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추가서류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입증, 해당 업종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사업 경험이 없는 소액투자는 정밀심사 대상

개인 투자가 아니라 주재활동인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출처는 위와 같습니다.

동반가족(F-3) — 대상자가 준비할 서류
서류비고
가족관계 입증서류본국의 공적 서류 원본 — 배우자는 결혼증명서, 미성년 자녀는 출생증명서. 번역자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며,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은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등. 납세사실증명 제출이 곤란한 경우(예: 본인과 동반 신청)에는 기타 재정 입증서류로 갈음
신원보증서, 체류지 등 주거지 입증서류매뉴얼이 정한 면제대상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업투자(D-8) 자격 중 50만 불 이상 고액투자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재외동포(F-4)·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연수(D-3)는 제외됩니다. 파생 자격이므로 본인 신청과 함께 준비합니다. 출처는 위와 같습니다.

파견 준비에 걸리는 기간

일정은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연쇄입니다. 거점 등록이 끝나야 하고,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다음에야 대상자가 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여기에 본사가 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해지는데,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긴 고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예상 처리일수를 적지 않습니다. 관할 관서·체류자격·공관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사안에 맞지 않는 숫자는 숫자가 없는 것보다 나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접수 단계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항목을 막고 있는지 의존관계를 표시한 순서표를 드리며, 아래 표의 법정기간은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재 관련 법정기간
항목법정기간지키지 못하면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D-73년발령장이 아니라 연장 주기를 기준으로 파견을 설계해야 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D-8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5년여유는 길지만 투자 등록 유지가 전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D-92년연장 주기가 짧음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함불법체류 — 본인과 초청기업 모두에 영향
체류자격 변경허가미리 받아야 함체류자격 외 활동
외국인등록90일 초과 체류 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외국인등록증 미발급 — 계좌·통신·임대차가 전부 막힘
체류지 변경신고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주거 임대차가 기대는 주소 등록의 상실
근무처 변경·추가원칙적으로 사전 허가, 시행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취업자격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음
외국인 고용 사업주 신고해고·퇴직·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 중요내용 변경 시 15일 이내회사의 의무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21조·제24조·제25조·제31조·제36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관서와 공관의 심사기간은 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접수 시 관할에 확인해 안내합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정착 단계로의 인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이후 주재 생활 전반의 실질적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통신사가 이 증명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파견 단계는 공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착 단계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세 가지 제약이 주재 기간 내내 따라붙는데, 인사팀이 뒤늦게 알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이 정하는 전문인력만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갈음합니다. 주재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은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와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건강보험은 별도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을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주재원 파견 — 자주 묻는 질문

거점 등록 전에 먼저 인력을 보낼 수 있나요?

주재 자격으로는 어렵습니다. D-7·D-8 신청에는 초청하는 국내 사업장이 필요한데, 지점·연락사무소·법인이 등록되기 전에는 초청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기 출장은 국적에 따라 별개로 검토할 문제이지만, 출장 자격으로 주재 근무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 전에 입사한 직원을 D-7으로 파견할 수 있나요?

원칙은 파견 전 외국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므로 최근 입사자는 통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그리고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이라는 예외가 정해져 있고, 어느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대안은 등록한 거점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내에 발령을 공지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입국할 수 있나요?

D-7·D-8·D-9 체류자격자의 동반가족은 F-3 자격으로 다룹니다. 본인의 자격에서 파생되는 자격이므로, 부임 후로 미루지 않고 본인 신청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증 신청은 본사가 하나요, 파견 대상자가 하나요?

통상적인 기업 파견 경로에서는 한국 거점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파견 대상자는 그 인정서를 근거로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준비의 대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 측에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은 KOCATION이 직접 하나요?

직접 합니다. 자격 검토, 서류 준비, 신청은 KOCATION을 운영하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소속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비자 이전 단계인 거점 등록과 이후의 주거·정착 실무도 동일한 팀이 담당합니다.

앞뒤 단계

한국진출: 법인·지점 설치부임 후 정착비자 서비스기업 서비스(B2B)

이 페이지의 비자 요건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6년 3월 기준)에 따르며, 개별 사안은 접수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가격은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 파견 인원, 동반가족 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후 개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누구를 한국에 보낼지 검토 중이신가요?

직무, 소속될 거점, 각 인력의 본사 재직기간을 알려주시면 비자 경로와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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