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한국진출: 법인설립부터 주재원 파견까지
한국 측 절차 자체는 진출국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만, 일본기업의 경우 실무상 차이가 나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사 서류의 인증 경로, 무사증 입국과 주재 근무 자격 사이의 간극, 그리고 연금 처리입니다. KOCATION을 운영하는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법인 설치 등록과 이어지는 주재원 비자, 부임 후 정착을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먼저 형태를 정합니다: 법인·지점·연락사무소
한국 거점은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중 하나로 등록됩니다. 한국에서 고객과 계약하고 매출을 인식한다면 법인 또는 지점이어야 하며, 연락사무소는 연락·시장조사·광고·연구개발 지원 등 비영업 기능에 한정됩니다.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점·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설치신고 경로를 따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파견 인력에게 열리는 비자 경로도 달라집니다.
본사 서류와 아포스티유
일본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발행된 공문서 — 법무국이 발행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는 영사확인이 아니라 외무성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하는 형태로 준비합니다.
반면 위임장이나 결의서처럼 본사가 작성하는 사문서는 그 자체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공증인의 인증을 거친 뒤 외무성 아포스티유를 받는 순서가 됩니다. 이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본사에서 서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실무에서 일정을 가장 많이 잃는 지점입니다. 어느 경우든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서류 | 성격 | 한국에서 수리되기까지 |
|---|---|---|
| 등기사항증명서(履歴事項全部証明書) | 법무국 발행 공문서 | 외무성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 인감증명서(印鑑証明書) | 법무국 발행 공문서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 회사가 보관하는 정관(定款) | 회사 사본으로서는 사문서 | 일본 공증인 인증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 이사회 의사록(取締役会議事録) | 사문서 | 공증인 인증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 위임장(委任状) | 사문서 | 공증인 인증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 대표자 여권 | 신분증명 | 사본. 대표자가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함께 사용 |
| 국내 영위업무의 내용·범위 명세서 | 한국 제출용으로 작성 | 국문 작성, 인증 불요 |
갈림길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입니다.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는 바로 아포스티유로 가고, 회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는 공증인 인증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어느 쪽인지는 본사가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확정해 안내합니다.
일본 국적 주재원의 체류자격
일본 국적자는 단기 방문에 대해 사증면제 대상이며, 이 점이 사증이 필요한 국가에서의 파견과 크게 다릅니다. 다만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에서 주재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한국 거점에 부임해 직무를 수행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외국기업이 자사 국내 사업장에 파견하는 필수 전문인력은 D-7(주재),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은 D-8(기업투자)이 기본 경로입니다. D-7은 파견 전 외국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며,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일정한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는 한국 거점이 초청자로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이후 대상자가 일본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본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은 사증면제 기간이 끝난 다음의 처리입니다. 일본은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에 체류기간 90일로 등재되어 있고 시행일은 1993년 11월 2일입니다. 다만 매뉴얼은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사람은 반드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무사증으로 먼저 들어와 현지에서 전환하는 경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정리 |
|---|---|
| 허용 기간 내의 단기 출장 | 일본 국적자는 무사증입국 대상이며 체류기간은 90일 |
| 한국 거점에서 직무를 맡는 경우 | 대응하는 체류자격 필요 — 기업내 전근은 D-7, 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은 D-8 |
| 무사증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경우 | 입국 전 사증 취득 필요. 사증면제 등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연장을 하지 않음 |
| 무사증 입국 후 현지에서 전환 | 그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음 |
| 동반가족 | F-3. 본인의 자격에서 파생되며 본인 신청과 함께 준비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 포함).
사회보장협정과 연금 처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있어, 본국 제도에 가입을 유지한 채 파견되는 근로자는 본국 기관이 발급한 적용증명서를 근거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을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부임 전에 확인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 시작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되고,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견 건마다 확인합니다.
정착까지 하나의 창구로
등록이 끝나도 주재원에게는 주거, 외국인등록, 은행 계좌, 통신, 가족의 학교가 남습니다. 한국의 임대차는 보증금이 크고, 그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출입국 측 등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치 등록·비자·정착을 같은 팀이 담당하므로 단계마다 창구가 바뀌지 않습니다.
일본기업 —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한국에서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므로 외무성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위임장이나 결의서 같은 사문서는 그 자체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공증인의 인증을 거친 뒤 외무성 아포스티유를 받는 순서가 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경로가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해 바로 한국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적자는 단기 방문에 대해 사증면제 대상이지만, 한국 거점에 부임해 직무를 수행하려면 D-7(주재)·D-8(기업투자) 등 해당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입국과 취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재 기간 중 일본 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있어, 본국에서 가입을 유지하는 파견근로자는 본국 기관이 발급한 적용증명서를 근거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을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견 건마다 확인합니다.
단계별 안내
가격은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설치 형태·업종·파견 인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후 개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일본어로도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진출하시나요?
설치하실 형태와 파견 예정 인원을 알려주시면 법인 경로와 비자 경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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