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리로케이션 업체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을 해준다"는 목록이 아니라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한국에서 출입국 서류의 작성·제출은 행정사, 주택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무 신고 대리는 세무사, 4대보험 신고 대행은 공인노무사의 업무로 법이 나눠 두었습니다. 한 회사가 모든 일을 혼자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업체를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기준을 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업체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 출입국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행정사 업무입니다(행정사법 제2조·제3조).
- 매물 알선·중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 세무 대리는 세무사, 사회보험 신고 대행은 공인노무사 업무입니다.
- 좋은 파트너는 자기가 하는 일과 연결해 주는 일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리로케이션 업무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업무 | 할 수 있는 자격 | 근거 |
|---|---|---|
| 외국인등록·체류자격 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 행정사 | 행정사법 제2조·제3조 |
| 주택 매물 알선·임대차 중개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9조 |
| 세무 신고 대리, 세무 상담 | 세무사 | 세무사법 제2조 |
| 4대보험 등 사회보험 신고 대행, 노무 상담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2조 |
| 등기 신청 대리, 법원 제출 서류 작성 | 법무사 | 법무사법 제2조 |
| 이사·임시 거처·생활 안내 | 별도 자격 없음 | — |
계약 전에 업체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 출입국 서류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제출합니까? 행정사 사무소 이름과 업무신고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행정사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합니다(행정사법 제10조).
- 집은 누가 중개합니까? 직접 중개한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를, 제휴 중개사무소에 맡긴다면 그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 법정기한을 누가 관리합니까? 입국일부터 90일 외국인등록, 이사 후 15일 체류지 변경신고처럼 놓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따르는 기한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가이드](/ko/blog/alien-registration-after-arrival)에서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보증금 보호 절차까지 맡습니까? 계약서 서명으로 끝나는 업체와 체류지 신고·확정일자까지 확인하는 업체는 다릅니다. [보증금 보호 문제](/ko/blog/deposit-protection-issues) 참고.
- 보고는 어떤 언어로 받습니까? 본사 인사팀이 한국어 서식을 번역기로 읽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 정부 수수료와 업체 비용을 구분해 안내합니까? 수수료처럼 법령이 정한 금액과 업체 비용이 섞여 있으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 귀임 절차까지 범위에 들어갑니까? 계약 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등록증 반납 같은 마무리는 입국만큼 일정이 깁니다.
어떤 말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비자 허가 결과를 미리 장담하는 표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심사해서 정하는 것이고, 대행자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소송까지 우리가 다 맡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대리는 행정사나 리로케이션 업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매물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KOCATION은 무엇을 직접 하고 무엇을 연결하나요?
KOCATION은 비전행정사사무소의 리로케이션 브랜드입니다. 직접 하는 일은 행정사 업무입니다. 주재(D-7) 등 체류자격 서류,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동반가족 서류, 연장·변경 신청, 그리고 이 일정 전체의 기한 관리와 다국어 보고입니다. 연결하는 일은 자격이 따로 있는 업무입니다. 주택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무 신고는 세무사, 사회보험 신고 대행은 공인노무사, 법원 절차는 해당 자격자가 맡고, KOCATION은 일정과 서류가 서로 맞물리도록 조율합니다. 주거 쪽 기준은 전세와 월세 차이에서, 입국 직후 흔한 문제는 입국 후 자주 생기는 문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로케이션 업체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리로케이션이라는 업종 자체의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의 출입국 서류, 중개, 세무, 노무 업무는 각각 법이 정한 자격자만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사 사무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무소 이름, 대표 행정사,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십시오. 행정사는 주된 사무소 관할 지자체에 업무신고를 합니다(행정사법 제10조).
Q. 한 업체에 모두 맡기는 것이 좋은가요? 창구가 하나인 것은 장점입니다. 다만 그 창구가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누구에게 맡기는지 투명하게 설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정부 수수료와 업체 비용을 나눠 받고, 같은 범위(입국 전 서류, 입국 후 등록, 주거, 귀임)를 기준으로 비교하십시오. KOCATION은 범위를 확인한 뒤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Q. 계약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파견 인원과 도착 시기, 체류자격, 가족 구성, 주거 예산 구조, 본사 보고 언어를 정리해 두면 업체 간 비교가 쉬워집니다.
파견 인원과 일정을 알려주시면 행정사 업무로 직접 처리할 부분과 다른 자격자에게 연결할 부분을 나눠 설명드립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정착 지원 상담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