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한국진출: 법인설립부터 주재원 정착까지
한국 측 설립 절차는 어느 나라 투자자에게나 동일하지만, 중국기업의 경우 전체 일정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내 대외투자 절차와 자금 송금 일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OCATION을 운영하는 비전행정사사무소는 법인 설치 등록과 이어지는 주재원 비자, 부임 후 정착을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하며 중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진출 형태와 선택 기준
한국 거점은 외국인투자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중 하나로 등록됩니다. 한국 고객과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을 인식한다면 법인 또는 지점이어야 하고,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연락·시장조사·광고·연구개발 지원 등 비영업 기능에 한정됩니다.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 1인당 1억원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점·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합니다. 선택한 형태는 파견 인력에게 열리는 비자 경로도 함께 결정합니다.
대외투자(ODI) 절차와 투자금 송금
다른 나라 투자자와 가장 실질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중국 내 주체가 해외에 투자하려면 통상 발전개혁 부문의 프로젝트 등록(또는 승인)과 상무 주관 부문의 해외투자 등록을 마치고, 은행을 통한 외환 등기를 거쳐야 자금을 적법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측 외국인투자신고,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는 모두 중국 내 절차의 진행 속도에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 절차가 끝난 뒤에 한국 절차를 상담하기보다, 중국 내 등록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 측 형태와 자본금 구조를 병행해 확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순차로 쌓으면 전체 일정이 크게 늘어납니다.
| 중국 측 단계 | 무엇을 좌우하는가 | 풀리는 한국 측 단계 |
|---|---|---|
| 발전개혁 부문의 등록 또는 승인 |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자체 | 한국 외국인투자신고의 자본금 확정 |
| 상무 주관 부문의 해외투자 등록 | 은행이 요구할 증서 | 직접적으로는 없음 — 다만 은행 단계가 시작되지 않음 |
| 은행을 통한 외환 등기 | 자금을 적법하게 국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 | 신고한 한국 경로를 통한 송금, 그리고 이어지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 송금 실행 | 투자를 증명하는 자료 | 이후 D-8 경로가 기대는 외국환매입증명서와 송금확인증 |
중국 측 요건은 투자자가 거래은행과 관할 주관부문에 직접 확인하실 사항입니다. 성(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고정된 규칙으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책임지는 것은 한국 측과, 두 절차 사이의 의존관계입니다. 진출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새는 지점이 바로 그 선입니다.
서류 공증과 아포스티유
2023년 11월 7일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중국에 대해 발효된 이후, 중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종전의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었지만, 과거 영사확인 경로를 전제로 한 경험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두 가지는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같은 주체 증명 서류와 위임장·결의서 같은 사문서는 처리 경로가 다르며, 후자는 통상 공증처 공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세무서·은행 제출 시에는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본사가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한국 수리기관 기준으로 목록을 먼저 확정합니다.
| 서류 | 성격 | 한국에서 수리되기까지 |
|---|---|---|
| 본사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 공문서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 법정대표인 증명 | 공문서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 이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서 | 사문서 | 공증 선행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 위임장 | 사문서 | 공증 선행 →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 |
| 동반 배우자의 결혼증 | 공문서 | 원본 + 번역자 확인서, 협약국이므로 아포스티유 |
| 중국 신청인의 가족관계 서류 | 매뉴얼이 명시 | 매뉴얼은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를 들고 있습니다 |
공문서와 사문서의 경로가 다르다는 점은 영사확인에서 아포스티유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등기소·세무서·은행·출입국관서 제출에는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목록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중국 국적 주재원의 사증
사증면제 국가와 달리, 중국 국적자는 단기 출장이라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전자여행허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사·협상 단계의 출장부터 사증 소요기간이 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식 부임의 경우, 외국기업이 자사 국내 사업장에 파견하는 필수 전문인력은 D-7(주재),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은 D-8(기업투자)이 기본 경로입니다. D-7은 파견 전 외국의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며,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등 일정한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거점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이후 대상자가 중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동반 자격으로 본인 신청과 함께 준비합니다.
매뉴얼에는 중국 신청인에게 특유한 두 가지가 있어, 일정을 잡기 전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국민은 공관장 재량이 아니라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이 발급되는 대상이므로, 절차의 중심이 한국 거점에 놓입니다. 둘째, 중국 기업의 국내 주재지사 주재원으로서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직원과 그 동반가족(F-3)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부임 후 생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있어, 본국에서 가입을 유지하는 파견 인력은 본국 기관이 발급한 적용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한국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별도로 다뤄집니다.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 시작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되고,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해당 여부는 파견 건마다 확인합니다.
부임 이후에는 주거, 외국인등록, 은행, 통신, 자녀 학교가 남습니다. 한국의 임대차는 보증금이 크고 이를 보호하는 절차가 출입국 측 등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며,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중국기업 — 자주 묻는 질문
중국 내 대외투자 절차를 먼저 끝내고 한국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병행을 권합니다. 발전개혁·상무 부문 등록과 은행 외환 등기가 자금을 언제 적법하게 송금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한국 측 외국인투자신고·자본금 납입·설립등기는 그 자금에 의존합니다. 중국 내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한국 절차를 시작하면 두 절차가 순차로 쌓여 전체 일정이 크게 늘어납니다.
중국 영업집조에 아직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2023년 11월 7일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중국에 대해 발효된 이후, 중국 발급 공문서는 종전의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문서와 사문서의 경로가 달라 위임장·결의서 등은 통상 공증처 공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한국어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중국 국적 임직원이 무사증으로 단기 출장을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증면제 국가와 달리 중국 국적자는 단기 상용 출장이라도 통상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전자여행허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임뿐 아니라 실사·협상 출장에도 사증 소요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로 한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사와의 연락·시장조사·광고·연구개발 지원 등 비영업 기능에 한정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고 매출을 인식하려면 지점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단계별 안내
가격은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설치 형태·업종·파견 인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후 개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중국어로도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하시나요?
검토 중인 형태와 투자 규모, 파견 예정 인력을 알려주시면 법인 경로와 비자 경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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