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90일을 넘겨 머무를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이 등록증이 은행·통신·임대차 보호 등 이후 거의 모든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권이 바뀌거나 이사하면 15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체류관리 매뉴얼(2026년 9월판) 기준입니다.
- 기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을 때 등록합니다.
-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원칙적으로 온라인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 주재(D-7) 기준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등록 후: 여권 정보 변경·이사는 각각 15일 이내 신고합니다.
-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각 호). 입국한 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게 된다면 변경허가를 받을 때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동반가족도 90일을 넘겨 머문다면 각자 등록 대상입니다. 17세 미만은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3조).
언제, 어디서 하나요?
90일은 체류자격이 정해진 날이 아니라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 신청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합니다. 외국인등록 신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가 정한 온라인 방문 예약 대상입니다. 17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실무에서는 주소가 정해지기 전에도 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만 마지막에 붙이면 되도록 나머지를 먼저 갖추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서류는 체류자격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법무부 체류관리 매뉴얼의 주재(D-7) 외국인등록 신청서류입니다.
| 서류 | 비고 |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매뉴얼 지정 서식 |
| 여권 원본 | 사본이 아닌 원본 |
| 표준규격 사진 1장 | 규격은 하이코리아 안내 기준 |
| 수수료 | 금액은 방문 전 확인 |
| 사업자등록증 | 근무하는 국내 사업장 |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
관할 관서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그 관서 기준으로 목록을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첫째,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증 역할을 합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도 이 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갖춥니다. 등록을 미루면 보증금 보호가 시작되는 날도 미뤄집니다. 이 부분은 전세와 월세 차이에서 설명했습니다. 등록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제27조, 17세 미만 제외).
등록 후 15일 안에 해야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 사유 | 기한 | 근거 |
|---|---|---|
|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 변경 | 15일 이내 | 제35조 |
| D-7~D-9 등의 소속기관 변경·추가, 직업 변경 등 | 15일 이내 | 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2 |
| 이사(체류지 변경)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제36조 |
체류지 변경신고는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냅니다.
출국할 때 등록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제37조).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으로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체류관리 매뉴얼은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입국규제 대상자는 예외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은 출입국관리법 제95조의 벌칙 대상이고,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은 제98조의 벌칙 대상입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등록증 반납 위반은 제100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숨기지 말고 사유를 정리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수준은 관할 관서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KOCATION이 도와드리는 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신청·신고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KOCATION은 외국인등록 서류 세트 준비, 방문 예약, 동행, 이후 15일 신고 일정 관리를 맡습니다. 출국이나 연장 같은 이후 일정은 입국 후 자주 생기는 문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 사증 발급일이나 회사 입사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Q. 집을 구하기 전에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나요?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숙소제공 확인서처럼 임시 거처를 증명하는 서류로 낼 수 있는지 관할 관서 기준으로 확인한 뒤, 계약 후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Q. 가족도 따로 등록하나요? 네.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가족은 각자 등록합니다. 17세 미만 자녀는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여권을 새로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권 번호·발급일·유효기간 변경이므로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제35조).
Q. 같은 그룹 안에서 근무 법인이 바뀌면요? D-7~D-9 등은 소속기관 변경이 변경신고 사유입니다(시행규칙 제49조의2). 다만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인지는 체류자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제21조).
Q. 이사하면 출입국에 가야 하나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제36조).
입국일, 체류자격, 가족 구성을 알려주시면 외국인등록과 이후 15일 신고 일정을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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