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리로케이션의 범위는 업체 목록이 아니라 단계와 결정으로 정합니다. 거점 설치, 체류자격, 주거, 정착, 귀임의 다섯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서 회사가 직접 결정할 것, 행정사에게 맡길 것, 다른 자격자에게 맡길 것을 구분하면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특히 세 가지는 업체를 고르기 전에 회사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파견자가 주재(D-7)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택을 누구 명의로 빌릴지, 회사에 부과되는 신고를 누가 챙길지입니다. 이 글은 출입국관리법·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조문과 법무부 체류관리 매뉴얼(2026년 9월판) 기준입니다.
- 범위는 거점 → 체류자격 → 주거 → 정착 → 귀임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 발령 공지 전에 파견자의 D-7 요건(해외 본사 등 1년 이상 근무)을 확인합니다.
- 회사 명의 임차의 대항력은 중소기업 법인에만 인정됩니다.
- 고용 변동 신고(15일)처럼 회사에 부과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 중개·세무·노무는 각 자격자의 업무이므로 연계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기업 리로케이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 단계 | 주요 업무 | 담당 자격 | 회사가 정할 것 |
|---|---|---|---|
| 거점 |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지점 설치, 사업자등록 | 행정사(신고·등록 서류), 법무사(등기), 세무사(세무) | 거점 형태와 시기 |
| 체류자격 | 사증발급인정, 사증, 외국인등록 | 행정사 | 파견자 명단과 근무 이력 |
| 주거 | 매물 탐색·중개, 계약, 보증금 보호 | 개업공인중개사(중개), 행정사(체류지 신고) | 예산 구조와 임차인 명의 |
| 정착 | 체류지 신고, 은행·통신, 가족 서류, 보험 | 행정사, 공인노무사(사회보험 신고 대행) | 회사 부담 범위 |
| 귀임 |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등록증 반납, 고용 변동 신고 | 행정사, 필요 시 법무사 | 귀임 시점과 후임 계획 |
거점 단계의 첫 일정은 한국 법인 설립 후 첫 90일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발령 전에 확인할 것: 파견자가 D-7 요건을 충족하나요?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사람을 먼저 발령 공지하면, 서류 문제가 아니라 인사 문제가 됩니다. 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근무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등 1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지만,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체류자격 단계 전체는 주재원 파견 트랙에서 다룹니다.
주택은 회사 명의로 빌려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만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대항력은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소 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회사 명의 계약으로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직원 명의 계약에 회사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와 월세 차이와 보증금 보호 문제에 있습니다.
회사에 부과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 사유 | 기한 | 근거 |
|---|---|---|
| 취업자격 외국인의 해고·퇴직·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 15일 이내 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 근무처 변경·추가 |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일부 전문인력은 15일 이내 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의 고용 금지 | 상시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
파견자가 한 명일 때는 이 기한이 잘 보이지만, 여러 가구가 시차를 두고 들어오면 누가 챙기는지가 흐려집니다. 범위를 정할 때 이 항목의 담당자를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회사가 가져가야 하나요?
맡길 수 있는 것은 절차입니다. 서류 세트 준비, 접수 순서, 기한 관리, 본사 보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가져가야 하는 것은 결정입니다. 누구를 언제 보낼지, 주거 예산과 임차인 명의, 회사 부담과 개인 부담의 경계, 귀임 시점은 회사의 정책입니다. 이 경계가 흐리면 업체가 정책을 대신 정하거나, 회사가 절차를 직접 챙기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업체를 비교할 때의 질문은 리로케이션 업체 선택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KOCATION은 어디까지 맡나요?
KOCATION은 비전행정사사무소의 리로케이션 브랜드로, 행정사 업무 범위 안에서 거점 관련 신고·등록 서류, 체류자격 신청, 외국인등록과 각종 신고, 회사 측 출입국 신고를 맡고 이 일정 전체를 하나의 캘린더로 관리합니다. 보고는 영어·일본어·중국어·한국어로 드립니다. 주택 중개, 세무 대리, 사회보험 신고 대행, 등기와 법원 절차는 각 자격자의 업무이므로 연계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소송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점 설치와 인력 이동을 따로 맡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한 거점 형태가 파견자의 체류자격과 서류를 정하므로, 두 업체가 같은 일정표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Q. 1년 근무 요건을 못 채운 직원은 보낼 수 없나요? D-7 일반 요건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외 사유나 다른 체류자격이 가능한지는 직무와 경력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Q. 회사가 대기업 계열인데 회사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법인 대항력은 중소기업에만 인정됩니다. 보증금 보호 구조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Q. 4대보험 신고도 맡길 수 있나요? 사회보험 신고 대행은 공인노무사 업무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KOCATION은 일정을 맞추고 해당 자격자와 연계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점 형태, 가구 수, 가족 구성, 회사가 맡기려는 단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귀임 절차도 범위에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등록증 반납, 고용 변동 신고가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입국만큼 일정이 깁니다.
거점 계획, 파견 인원과 도착 시기, 가족 구성을 알려주시면 단계별 담당과 기한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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