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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한국 법인 설립 후 첫 90일 체크리스트

2026-09-27·KOCATION

설립등기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순간부터 세무·외국인투자·4대보험·체류 관련 신고가 차례로 기한을 맞이하고, 그중 몇 가지는 몇 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지점을 세우는 본사 담당자와 대표자를 대상으로, 첫 9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목차
  1. 첫 90일 한눈에 보기
  2. 세무서 사업자등록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4. 법인계좌·법인인감·사업장
  5.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
  6. 첫 직원 채용과 4대보험
  7. 첫 세무 일정
  8. 가장 자주 놓치는 것

첫 90일 한눈에 보기

한국의 신고 기한은 설립일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 투자금을 납입한 날, 직원을 처음 고용한 날이 각각 다른 시계를 돌립니다. 이 사건들을 미리 달력에 옮겨 두는 것만으로 첫 분기의 혼란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시기절차신고처
송금 전외국인투자 신고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외국인투자기업 등록KOTRA 등 위탁기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외국인등록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최초 고용일부터 14일 이내보험관계 성립신고4대보험 공단
매월 10일까지원천세 신고·납부관할 세무서

표는 선택 목록이 아니라 순서로 읽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출자목적물 납입 증빙을 요구하며, 출입국은 그 둘을 함께 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기부에 법인이 존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기한은 짧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20일은 설립등기일이 아니라 사업 개시일부터 셉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준비에 들어갔다면 이미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증은 그 뒤 거의 모든 절차의 전제입니다. 법인계좌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 4대보험 신고, 출입국이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개시 전 신청이 허용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돈이 움직이기 전의 신고와, 돈이 들어온 뒤의 등록이라는 두 박자로 움직입니다. 투자 신고는 통상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이나 KOTRA에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출자목적물 납입과 주식 취득이 끝난 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즉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등록을 빠뜨려도 즉시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비용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는 투자 목적 체류자격 신청, 조세·인센티브 신청, 이후 증자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송금 경로, 신고서에 적힌 투자자, 등기부에 기재된 주주가 서로 다르면 등록 후가 아니라 등록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 진입 가이드에서 신고와 설립 순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하고, 투자·법인 설립 지원에서 신고 실무를 다룹니다.

법인계좌·법인인감·사업장

운영 기반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막습니다. 법인계좌 개설에는 통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해외에서 통제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 심사를 더합니다. 자금 출처와 사업 실질에 관한 질문을 예상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보통 받는 관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적은 주소는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고,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주소 일치가 사업자등록·보험·체류 신청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공유오피스 주소는 등기는 통과하고 출입국 실태조사는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한다면 법인 일정과 체류 일정을 하나의 계획으로 세워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90일은 체류자격이 바뀐 날이 아니라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으로 받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은행·보험·통신사가 모두 요구합니다. 투자 목적 체류자격은 앞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기초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고, 송금, 설립, 투자기업 등록, 그다음 체류자격 신청입니다. 가족이 함께 오거나 본사 인력이 파견되는 경우는 비자·체류 지원과 주재원 파견 트랙에서 동반가족과 파견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첫 직원 채용과 4대보험

한국에서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네 개 제도로 들어옵니다.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합니다. 직원별 자격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직원이 한 명인 회사도 가입은 선택이 아니며,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도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첫 세무 일정

즉시 시작되는 반복 의무가 세 가지 있습니다.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반기별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는 예정·확정신고를 합쳐 연 4회, 1월·4월·7월·10월 25일까지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입니다.

사업연도, 기장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첫 분기가 아니라 첫 달에 정하십시오. 거래가 여섯 달 쌓인 뒤 계정과목을 손보는 비용이 처음 제대로 세우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현지 재무 인력이 없는 회사의 상시 신고는 법인 행정 지원에서 맡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것

뒤늦은 수습 작업은 대개 네 가지에서 나옵니다. 아무 일도 즉시 벌어지지 않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미뤄 둔 경우. 이전 후에도 사업자등록 주소가 실제 사업장과 맞지 않는 경우.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대표이사 보험 가입을 건너뛴 경우. 그리고 주소·대표자·자본금 같은 등기사항 변경을 등기소·세무서·출입국에 함께 알리지 않아 세 기록이 서로 어긋난 경우입니다.

첫해 준법의 대부분은 이 네 가지를 서로 맞춰 두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 신청이 허용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법인계좌와 보험 절차의 전제이므로 먼저 하는 편이 보통 유리합니다.

Q. 체류자격이 변경되면 외국인등록 90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별도의 신청이고 기한도 따로이므로 두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Q. 공유오피스 주소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등기는 가능할 수 있지만, 투자 목적 체류자격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회사에 걸려 있다면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를 쓰십시오.

Q. 직원이 한 명인데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개 제도는 첫 직원부터 적용되고,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도 원칙적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Q.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통지가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등록증명서는 투자 목적 체류자격 신청·인센티브 신청·이후 증자에 필요합니다. 누락을 확인한 즉시 등록하십시오.

이번 분기에 한국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KOCATION은 송금 전에 법인·세무·보험·체류 일정을 하나의 스케줄로 정리해, 위 신고들이 올바른 순서로 도착하게 합니다. 일정을 알려주시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답하겠습니다. 비용은 계획 검토 후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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